창원시, ‘청소년 부모’ 자녀 하반기 매달 20만 원씩 양육비 지원
경남 창원시는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시범 사업 기간인 6개월 동안 자녀 한 명당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 한 명에 12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소득 기준은 부와 모의 2021년 월 평균 소득을 합산했을 때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3인 251만 원)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사실증명원이며, 가구 특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제출하면 된다.
최영숙 창원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 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시범 사업은 청소년 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