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유류세 37% 인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80%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보상 강화…주민증 없이 모바일로 신분 확인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일시정지
'아프면 쉴 권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軍 일급식비 2000원 인상…부산에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또 올 3분기(7~9월)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올라간다.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선 최소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정부는 37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내용 요약.
◇금융·재정·조세·공정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지금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간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6월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율 3.5%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올해 10월 시행된다.
▲올 3분기 중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7월 1일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총대출액 1억 원 초과인 차주는 DSR이 40%(은행) 또는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억 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제공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올해 10월 중 시행된다.
▲대리점과 본사(공급업자)에 교육·상담·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가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고용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경남 창원 등 6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하루에 4만 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는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7월 신설된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7월 1일부터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를 16~19%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신설하며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한다.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사전 지정 운용 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지정하게 된다.
▲올해 4분기(10~12월)부터 만 50∼69세 여성 어업인 1500명의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지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회전교차로 내 통행방법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최대 6만 원)·과태료(최대 9만 원), 벌점(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하반기부터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부근에서 웨이크서핑보트의 속도 제한 등 운항규칙이 신설된다.
◇교육·보육·가족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준다. 전환 금리는 2.9%를 적용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평균 2%포인트 완화된다.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면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각종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주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중위소득 72% 한부모에 한해 상담, 자녀양육, 주거지원, 직업훈련이 제공된다.
▲그간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됐으나, 앞으로 만 24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국방·병무-문화·체육·관광
▲7월 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2000원 인상한다.
▲서울·대구·광주·대전에 설치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7월에 부산과 춘천에도 설치된다.
▲9월 25일부터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에 대한 차별,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에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과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문체부는 수사 의뢰·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한다.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농림·수산·식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되고 보상수준도 강화된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100만원)을 적용받는다. 개정 내용은 올해 1분기(1~3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서면 동의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 1일부터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건조해 배치한다.
▲11월 13일부터 양식장 등에서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EPS)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