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대상지역 그대로 유지…하나도 안 풀었다
부산지역 14개 구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위원은 서면으로, 민간위원은 현장에서 모인 가운데 열렸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2020년 11월 20일에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구가, 2020년 12월 18일에 서 동 영도 부산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 심의에서 하나도 풀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울산도 마찬가지다. 울산 중구와 남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경남은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창원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남아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또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다.
또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세종시는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이번 주정심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