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자택서 통원치료"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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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치료를 마치고 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퇴원하시고 논현동 댁으로 귀가하셨다"며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하다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이후 형집행정지를 재연장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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