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하려고"…모텔 문틈에 녹음기 설치 '집유'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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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손님들의 성관계나 대화를 녹취하기 위해 문틈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12일 오후 11시 1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소형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모텔에 투숙하는 손님들의 성관계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기 위해 방문 틈새 2곳에 소형녹음기를 뒀으나, 10여 분 만에 모텔 주인에게 발각돼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이 모텔 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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