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호 신청접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미지투데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미지투데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에 걸쳐 공급되며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는 청년 153호, 신혼부부 Ⅰ타입 118호, 신혼부부 Ⅱ타입 45호 등 모두 316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신축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340호를 공급했으며 이번이 올해 2차 정기모집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9월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노영봉 LH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