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정신 잃은 여친 깨워가며 주먹 휘두른 20대 징역 2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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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연인을 흔들어 깨워가면서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9시께 여자친구 B(20대) 씨의 부산 금정구 집에서 폭행을 저질렀다. B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B 씨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B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에도 B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B 씨의 주거지 계단에서 그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 등을 다치게 했다.

올해 2월에는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남성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받자 “뭐하는 놈이냐”고 외치며 B 씨의 목을 조르며 폭력을 휘둘렀다. 계속된 폭행에 B 씨가 정신을 잃었지만, A 씨는 B 씨를 끌고다니며 주먹을 계속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데이트폭력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년 2개월가량의 교제기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고 은폐되며 범행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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