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출석 인정 안해준다" 부산 모 국립대 교수, 논란 일자 번복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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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장에서 실탄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일보 DB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탄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일보 DB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가 6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지문을 냈다가 반발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다.

이날 A 대학교 공과대학 모 학과 교수 B 씨는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특정 과목 공지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시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아 그걸 보충하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B 교수는 "학교 본부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다"라며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것을 미리 공지드렸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 사유(코로나 확진과 같이 공공방역이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점수가 시험으로 make-up(메우다) 못할 만큼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험을 잘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출석을 인정받지 못해 점수가 차감된 학생은 부족한 점수를 좋은 시험 성적으로 메우면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날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A 대학 게시판에는 B 교수의 공지문을 공개하면서 "이게 학교냐"라고 비판하는 게시물이 인기글에 올라있다.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해당 공지문이 확산되면서 "국립대 맞느냐", "현행법 위반이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예비군 동원훈련. 부산일보 DB 예비군 동원훈련. 부산일보 DB

B 교수는 언론의 취재가 진행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자 이날 오후 "예비군 훈련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제목의 공지를 내고 입장을 바꿨다.

B 교수는 "계절학기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교수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는 학교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 Period(이상, 끝)!"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예비군 훈련 관련 증빙서류는 필요없이 제게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예비군법에는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과 관련해 학업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 예비군법 제10조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있다.

앞서 2018년 서울대 경영대학 일부 교수들도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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