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제원 아들 노엘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이른바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7일 장 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장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면서 중독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9일 첫 공판에서도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에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