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악성민원 대비 ‘바디 캠’ 운영
‘바디 캠’ 목에 걸거나 옷에 착용 편리
민원인 위협적인 행동 보일 때 동영상 촬영 사실 알리고 작동
경남 거창군이 업무수행 중 안전 확보를 위해 ‘바디 캠’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바디 캠’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다양한 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을 응대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등에게 도입해 운영한다. 또한 악성 민원인들의 폭력과 폭언에 대비했다. ‘바디 캠’을 목에 걸거나 옷에 착용하는 형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바디 캠’은 증거 확보는 물론 촬영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해 사전 안전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보급한 ‘바디 캠’은 고화질로 읍면 행복복지담당 12명에게 우선 보급했다.
‘바디 캠’ 활용은 민원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때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리고 작동하게 된다. CCTV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출장 상담 시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거창군은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는 복지업무용 스마트 워치를 스마트폰으로 교체 지원했다. 교체한 스마트폰은 사진 촬영과 녹음 기능을 갖춘 최신형이다. 또한 단독 출장 업무 수행에 따른 안전을 위해 휴대용 비상벨도 지원했다.
거창군은 보급한 ‘바디 캠’의 활용도를 조사해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 모두에게 안전한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거창군 구인모 군수는 “복지업무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의 폭언과 폭력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도입된 바디 캠을 통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으로부터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안전지킴이가 민원에게도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