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관세 0%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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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부산일보 DB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부산일보 DB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정부는 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0%로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 관세가 40%이며 FTA 체결국가의 경우 미국 10.6%, 호주 16%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냉장·냉동 소고기는 관세가 없어진다.

수입 닭고기도 현재 20~30%인 관세가 무관세가 되며 커피는 생두 2%, 로스팅 8% 적용되던 관세가 무관세가 된다. 수입 분유(전지·탈지)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정원료인 조주정과 매니옥칩도 관세가 사라지며 수입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할당관세 물량이 1만톤에서 3만톤으로 대폭 늘어난다.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와 함께 TRQ(저율관세할당물량) 물량이 늘어나는 품목도 2가지가 있다. 대두(가공용)는 1만톤이 늘어나며 참깨는 3000톤이 증가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고기는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하는데 사료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단가가 급등세다. 이번에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없어지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0%를 이미 적용 중인 냉동 삼겹살 한계수량이 대부분 조기 소진돼 삼겹살 성수기(7~9월)에 맞춰 할당물량 2만톤을 추가한 것이다.

닭고기는 브라질·태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데 현재 브라질산은 FTA 미체결, 태국산은 미양허품목으로, 20~3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관세가 없어지는 것이다.

분유는 국내 분유 자급률이 낮고 (10%중반) 국내 재고 감소로 공급 차질이 전망됐다. 할당관세 0% 적용과 물량확대로 평균 도입단가가 대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커피원두는 국제가격이 파운드당 2.19달러로 전년동월비 46% 올랐다. 이번에 관세가 없어지면서 커피업계 원료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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