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판다며 3400만 원 가로챈 20대 ‘사기’ 구속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50명으로부터 약 3400만 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20대 남성 A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빔프로젝터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수차례 작성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고 연락한 피해자 50명에게 약 3400만 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올 4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의 동선을 추적해왔다. 이어 지난 5일 남구 한 아파트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A 씨는 범행으로 빼돌린 돈 3400여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소진한 상태였다. A 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추적 과정에서 주거지를 옮겨 다니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