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뉴스] 10월부터 ‘선명·선적 표시 위반’ 집중단속 外
◆10월부터 ‘선명·선적 표시 위반’ 집중단속…9월 말까지 정비기간 운영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선명, 선적항 등 명칭표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에는 선적항과 선명을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현장에서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어선법’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는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15일부터 ‘전국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등이 이번 실태 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며, ‘전국 일제 정비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명 등을 은폐하고 항해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에 선명과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러한 의무를 모르는 어업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어선선명 표기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조사원 확대 운영…“수산자원관리 정책 적극 기여”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은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사업을 수행한다고 14일 밝혔다.
TAC 제도란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수산자원공단에서는 전국 127개소 지정 판매장소에 12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배치해 TAC 대상어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공단은 어업자 협약,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어린물고기 어획 동향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부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어기의 경우 기존 12개 어종에서 정식어종 3종(갈치, 참조기, 삼치) 및 시범어종 1종(멸치)이 확대 적용된다.
AC 설정 물량의 경우, 전년도 27만 6589t(톤)에서 올해 45만 659t으로 전년 어기대비 62.9% 급증된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자료 생성, 업계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TAC 제도 적극 홍보 등 공단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할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춘우 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120명의 수산자원조사원들이 지정 판매장소에서 TAC 대상어종 소진량 및 생물학적(체장·중량 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신뢰성 있는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TAC 참여 어업인의 어획량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행하고 과도한 어업자원 이용을 방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는데 업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산자원공단, FIRA 안전슬로건 릴레이 챌린지 추진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남해본부(본부장 장귀표)는 이달 16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갯벌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인들과 함께 ‘FIRA 안전슬로건 릴레이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FIRA 안전슬로건 릴레이 챌린지는 갯벌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앞서 안전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다음 어촌계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갯벌환경 개선사업은 어업인이 직접 참여해 폐어구 및 폐기물 수거, 저질환경개선(객토, 경운) 말목수거, 마을어장 정화활동 등을 수행한다.
안전슬로건은 공공기관 안전슬로건 수상작을 인용, 국민들의 공공기관 안전수행 관심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전 점검 수행 및 위험요소 사전 파악·제거,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갯벌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장귀표 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장은 “사람 중심의 기관 핵심가치 실현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보건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