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 군민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지급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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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1인 10만 원씩 지급

거창형 재난지원금, 민선 8기 구인모 군수 첫 번째 시행 공약사업. 부산일보 DB 거창형 재난지원금, 민선 8기 구인모 군수 첫 번째 시행 공약사업. 부산일보 DB

경남 거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은 100% 군비 재원으로 진행한다. 거창형 재난지원금은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번째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1인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거창형 재난지원금은 민선 8기 구인모 군수의 첫 번째 시행하는 공약사업이다. 특히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취임과 동시에 TF팀을 구성해 지원금 지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신청일까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다.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곧바로 거창사랑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19세 이상 세대원이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인 경우 등 이외의 세대원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거창군은 신청 접수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운영된다. 찾아가는 방문접수 등 읍·면별로 실정에 맞는 방법을 통해 분산 접수를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방식인 ‘거창사랑카드’로 신청 접수 시 현장에서 바로 지급된다. 군 지역 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 쇼핑, 공공요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카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거창군 구인모 군수는 “재난안전 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와 유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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