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효도이용권 ‘만 70세→65세 이상’ 확대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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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비, 이·미용비 지원…1만 3500명 추가 혜택

울산 울주군청 전경.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청 전경.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이 지역 어르신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이용권 지급 대상을 기존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이 사업은 지난해 만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시작했다가 이번에 보건복지 강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린 것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만 7500여 명 군민이 효도이용권을 이용했고, 만 65세 이상 추가 지급 대상자는 1만 35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총 3만 1000여 명이 효도이용권 혜택을 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대상자와 대리신청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가족관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효도이용권은 바우처 카드로 발급하며, 매 분기 초에 1인당 1만 5000원씩 연간 6만 원이 자동 충전된다.

울주군 지역 내 효도이용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에서 서비스 이용 후 충전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울주군은 효도이용권 가맹점을 수시 모집한다. 희망 업소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 사본을 갖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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