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게 웃는 모습 화나서"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벽보 훼손한 여성들 벌금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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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산일보 DB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산일보 DB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5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와 B(63) 씨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대구시 북구의 한 공용주차장 출입구에 부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벽보를 사인펜으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이 후보자의 양쪽 눈과 치아를 검게 색칠했다. 조사에서 A 씨는 "불행한 자신에 비해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이 후보를 보고 화가 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지난 2월 23일 대구시 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붙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 벽보에 돌을 던져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자신과 다툰 남편이 평소 윤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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