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8·15광복절 사면 때 공무원 징계사면도 필요하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의 77주년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번 광복절 사면에 공무원 징계사면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 보면 애매한 경우가 생긴다.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하여 징계권자는 조직의 내부 규율을 위해 징계권을 남용하여 징계하기도 한다.
물론, 중과실이나 고의를 가지고 파렴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소한 경과실의 경우에는 교육이나 경고조치를 통해서도 그 개선이 가능할 것인데,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동안 경과실로 인하여,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수면장애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도 더욱 철저한 검증절차에 따라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검찰총장 시절,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사유와 사실관계가 부합되지 않다며, 행정소송를 냈으나, 패소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동안 8·15 광복절 공무원 징계사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13만 명, 김대중 대통령 16만 6000명, 노무현 정부에서는 12만 5000명, 이명박 대통령은 32만 명을 사면한 바 있다.
아무쪼록,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공무원 징계사면도 함께 이루어져,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황동주·부산 부산진구 초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