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공무원 무릎 꿇리고 발로 걷어차"…공무원노조 반발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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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청 전경 부산 동래구청 전경

부산의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인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무원들은 ‘다음에는 내가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발한다.

28일 동래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구청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께 동래구의 한 주민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은 기초생활수급 관련 상담 중, 담당 공무원 A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공무원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A 씨는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상급자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사를 공개적으로 말한 것에 화가 난 민원인은 근무시간이 끝난 후 A 씨를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이후 민원인은 A 씨를 무릎 꿇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폭행 이후 A 씨는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는 즉시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동래구지부 게시판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 인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며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공무원은 게시글에서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다음은 내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며 “절대 개인 혼자 이러한 민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구청, 공무원 모두 힘을 보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동래구청 측은 A 씨와 상의 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해당 민원인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동래구지부 측은 구청에 치료비 지원과 격리 조치 등 A 씨에 대한 지원과 차후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문병구 동래구지부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폭행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기회로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처벌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 추승진 정책부장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노동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폭언·폭행에 대해 강제력 있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며 “공무원 한 명이 폭언·폭행 피해를 입을 시 공무원 사회 전체가 민원인 대응에 대해 집단 트라우마를 겪는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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