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 연쇄살인범 권재찬, 항소심 첫 재판은 9월 14일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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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연쇄 살인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권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9월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에선 항소인의 항소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 사건은 권씨와 검찰 양측이 나란히 항소해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금고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권 씨는 A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직장 동료이자 공범인 B 씨를 다음 날인 5일 오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직접 A 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 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 씨를 도왔다. 권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공범을 살해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B 씨를 살해하기 전 "A 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권 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지인을 통해 직장인인 A 씨와 알게 된 이후 가끔 식사도 함께한 사이로 전해졌다. 권 씨는 A 씨를 살해한 경위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면서도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권 씨가 당시 도박으로 인해 90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A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권 씨는 살인 범행 이후에는 중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A 씨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지난해 5월 21일과 9월 2일 심야 시간에 인천 지역 공사장 2곳에 몰래 들어가 총 165만원 상당의 전선과 용접기 등을 2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4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올해 6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권 씨의 살인 중 1건을 강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권 씨도 지난달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서 살해한 뒤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기소됐다. 권 씨는 같은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또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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