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댐 방류 수해피해 대책위 해단식
전국 피해 시군 중 가장 조정비율 높은 72% 결정
일부 주민 제외한 564명 109억 7000만 원 지급받아.
경남 합천군이 2020년 합천댐 방류 수해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해단식을 지난 28일 거행했다.
31일 합천군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조절 운영 실패로 17개 시군에 걸쳐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해 시군에서는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피해 사례가 없을 정도여서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피해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또한 합천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책위가 발족됐다. 대책위는 합천군과 연계하고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위해 피해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전국 17개 피해시군 중 가장 빠르게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실시했다. 또한 분쟁조정에서도 발 빠르고 명석하게 대처했다.
이러한 성과로 전국 피해 시군 중 가장 조정비율이 높은 72%의 결정을 받아냈다. 1,2차 조정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까지 피해보상을 받았다. 일부 주민을 제외한 564명에 대해 109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나마 피해로 인한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책위는 2년여 동안 추진했던 대책위 해단식을 율곡면 복지회관에서 지난 27일 실시했다. 해단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이종철 위원장, 위원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단식에서 김윤철 합천군수는 “피해 당시 합천군 도의원으로서 피해 상황과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해 같이 노력한 것이 눈에 선하다”며 “대책위원회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피해보상을 위해 수고해 준 경상대 이태삼 교수, 이규학 전 기획예산실장, 박상현 전 쌍책 면장, 이종철 위원장, 최해안 수석부위원장, 안전총괄과 정동주 계장, 김만덕 주무관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책위 이종철 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피해 주민들과 합천군청이 일치단결해 수해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다”며 “그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