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주택사업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
법제처, 8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항만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위해 특별법 시행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적용돼 아파트를 만든 후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시험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8월 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주택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법제처는 “현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건설사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는 기존 제도대로 이행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둬야 한다. 또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만안전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져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항만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 등이 잘 이행되지 않아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에 따라 항만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만들어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휴게시설은 설치·관리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휴게시설 미설치는 1500만원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