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구·군 신청 통해 대상자 결정
부산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제1호 공영장례가 치러졌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산영락공원에서 부산 사하구에서 살다 무연고자로 생을 마감한 A(87) 씨 장례가 치러졌다. 부산시는 사하구청의 요청에 따라 A 씨를 1호 공영장례 대상자로 선정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A 씨 장례는 장의업체인 가족장의서비스 정인표 대표가 상주를 맡아 진행됐다.
부산 1호 공영장례는 부산시가 무연고자와 저소득 시민이 사망 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산시는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인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를 도입했다. 그동안은 일선 구·군이 비용 등을 대고 무연고자 시신 처리만 진행했다. 그마저도 실제 예산을 지원하는 구는 6개밖에 없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올 6월 30일 부산영락공원에 전용 빈소인 부산시 공영장례실을 마련하는 등 공영장례 기반을 구축했다. 부산시 공영장례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고,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1~2일장을 치르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공영장례 예상 대상자를 200명으로 보고 1인당 장례지원비 8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부산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된 경우), 그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