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이 몸으로 눌러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21개월된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된 여아 B 양을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양의 얼굴을 낮잠이불 위에 묻게 한 채 엎드려 눕히고 몸으로 꽉 안아 10여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B 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그대로 자리를 떴다.
A 씨는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강하게 끌어안거나 엎드린 아이들의 머리와 다리를 누르는 등 35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가 아이들을 잠재우기 위해 했던 행동이 "피해자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해왔고 2014년부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했다"며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진 못하지만 학대행위로 힘들어 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한 행동으로 학대행위가 아니며 B 양의 사망원인이 질식사라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유지했다.
2심은 A 씨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발달에 끼친 위험성을 생각하면 학대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B 양은 A 씨의 행위로 인해 질식사했다고 볼 수 있고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의 동생이자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C 씨는 A 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