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하고 집 안방까지 찾아갔는데 징역 4년
초등학생을 유인해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엔 사과하겠다며 자택에 무단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안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안 씨는 강원도 춘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10월 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 A(당시 만 12세) 양을 홍천 터미널 인근으로 불러낸 뒤 차량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양은 이 과정에서 안 씨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도 했다고 진술했다.
안 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사과를 하겠다며 A 양이 살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가 A 양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당초 안 씨는 수사기관에 "초등학생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