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첨단 이동시험실차량 활용 ‘현장 품질검사’ 시범실시
시료채취 현장서 가짜석유 판별 등 즉각적인 품질 확인 가능
한국석유관리원은 하계(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이 집중되는 유명 지역축제장 및 주요 관광지 인근 주유소를 대상으로 첨단 분석장비가 탑재된 ‘이동시험실차량’을 활용해 최초로 ‘현장 품질검사’를 시범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장 품질검사는 시료채취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는 일반적인 주유소 품질검사와 달리 첨단 분석장비가 탑재된 ‘이동시험실 차량’을 품질검사 대상 지역 주요 거점에 배치해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시험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 품질검사 결과 처리 기간이 종전 10일에서 당일 원스톱(One-Stop) 처리로 종전 대비 검사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되고, 가짜석유·품질부적합 등 불법 제품 판매 업소의 경우 즉시 ‘판매 중지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 등 즉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현장 품질검사’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동시험실 차량’에 정밀시험분석기기와 고성능 전원공급시스템 등 장비 총 6기를 탑재하고, 자체 개발한 토탈오일분석시스템(TOS)을 통해 현장에서도 정확한 시험·분석을 통한 품질검사 판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보령시는 합동으로 보령 머드축제장 등 충남 유명 관광지 인근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주유소 약 20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이동시험실 차량’을 활용한 ‘현장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채취한 시료는 모두 품질 기준을 만족했고, 주유소에 당일 결과 통보를 완료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시범 운영한 ‘현장 품질검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짜석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