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청소년 늘어나는데… 노동권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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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청소년 시민기자(부산외고1)

근로계약서 작성 42.5%로 보호 미흡
산재보험 사고 처리도 13.3%에 그쳐
정부·지자체, 관련 노동환경 개선해야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하게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하게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를 비롯한 음식배달업 등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수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배달 중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도 미비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취업 최저연령을 15세로 정하고 있으며 15세 미만인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다. 또 헌법 제10조 5항은 연소자의 근로 보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최창욱 외, 2018)에 따르면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42.5%에 불과해 노동 현장에 있는 청소년 상당수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배달업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에게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된다. 이들은 배달대행업체에서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무하며 사실상 일반근로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및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청소년 유니온과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만 15~19세 군포지역 청소년 배달노동자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7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고경험이 있는 30명 중 산재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했다는 응답자는 4명(13.3%)에 불과해 대부분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주도하에 지난 2019년부터 ‘제3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여기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안전 및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비롯해,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부산시에서는 2020년 부산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해 청소년을 비롯한 부산시민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청소년 노동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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