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불법촬영은 '불기소'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검찰 조사서 "피해자 추락 상황 기억 안 난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 씨.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 씨. 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 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락 당시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에서 "어느 순간까지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 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 규모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건물에서 B 씨를 고의로 추락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