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서 돈 받고 어업권 불법임대한 혐의 어촌계장 검찰 송치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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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속보=부산 강서구의 한 어촌계장이 어촌계원이 아닌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면허지를 임대(부산일보 3월 2일 자 11면 보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해지방해경청은 지난 5일 강서구 송정어촌계장 A 씨 등 6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녹산어촌계원 B, C 씨 등 5명에게 불법으로 어업 면허지를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B, C 씨 등은 어업 면허지를 빌린 대가로 김 양식업 판매대금 일부를 A 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올 3월 송정어촌계원 D 씨는 불법 어업문제를 수사해달라며 해경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D 씨는 A 씨가 2004년부터 송정어촌계원이 아닌 다른 어촌계원 등에게 김 양식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하고 수협에 자신이 직접 어업 활동을 한 것처럼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해경 측은 수사 결과 A 씨가 양식업 판매대금 일부를 대가로 받고 면허지를 임대해 수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수산업법은 불법으로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D 씨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어망이나 로프 등의 물품들을 실제 어민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 등 어촌계 전반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추가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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