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초과 선박 잇따라 적발…12명 정원에 33명 태우기도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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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해양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던 선박들이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과 14일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보트와 요트 등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께 승선 정원 12명의 12t 세일링 요트 A호는 33명을 태운 채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앞서 13일에도 승선 정원이 12명인 16t 모터보트 B호와 10t 모터보트 C호가 정원을 초과해 14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로 각각 오후 6시 50분과 9시 50분께 해경에 적발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에 승선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 초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3건에서 올해 8월 현재까지 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해경은 “선박들이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단속에 나섰다”며 “승선 정원 초과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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