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비송사건 전담팀’ 출범…“공익기능 강화”
부산지검이 ‘비송사건 전담팀’을 출범해 공익대표 기능 강화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만흠) 소속으로 지난달부터 비송사건 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비송사건이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을 일컫는다. 회사 해산명령,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실종선고(취소) 심판, 친권상실·후견인 선임 청구 등이 해당된다.
부산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2개 법원에 유령법인 56개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이들 법인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필요한 법인계좌 294개를 개설한 뒤 유통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검거한 뒤 유령법인의 해산명령을 일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또 교통사고로 사망한 무연고자 A(63) 씨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부산가정법원에 이날 청구했다. A 씨는 올해 4월 부산 동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등 상속재산의 관리가 필요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무연고자 사망의 경우 재산 처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사람이 없으므로 검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자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비송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