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풀어달라” 문 전 대통령 협박 시위자 요청에…울산지법 ‘기각’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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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경호 강화 첫날인 지난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반입금지 품목과 관련 근거 등이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경호 강화 첫날인 지난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반입금지 품목과 관련 근거 등이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 등을 협박했다가 구속된 시위자가 구속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A(60대) 씨가 청구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 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인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A 씨 청구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16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커터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또 전날인 15일에도 산책하던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 모욕성 발언을 했고, 이에 김 여사가 직접 양산경찰서를 찾아 A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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