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폭행' 야구선수 출신 조폭, 항소심서 징역 6개월→벌금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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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에 주먹 휘둘러 전치 2주 상해
"자백하며 잘못 뉘우치고 피해자도 선처 탄원"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유흥업소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폭(부산일보 지난해 12월 5일 등 보도)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양우석)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50대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종업원이 인사를 하자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종업원의 왼쪽 턱을 한 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고 그해 10월 출소했다. 출소 후 두 달 만에 또 폭행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1심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한때 부산의 야구 유망주로 주목받으며 프로야구단에 입단했지만, 고교 시절 범죄 이력이 논란이 돼 스스로 퇴단했다. 군 제대 후에는 조직폭력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거듭되는 폭행 사건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소위 ‘부산 통’으로 불리며 구설에 오르내렸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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