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마린시티자이 사태 일단락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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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소유권 인정’ 이어
시행업체, 항소취하서 제출

지난해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비상대책위 집회. 부산일보DB 지난해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비상대책위 집회. 부산일보DB

분양권 불법 취득 사실을 모른 채 일부 입주민들이 집을 매수해 논란이 됐던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부산일보 2020년 12월 25일 자 3면 등 보도) 사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1심 법원이 입주민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시행사도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시행업체 A 사는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자, A 사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를 취하한 것이다. 이로써 마린시티자이 사태로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부산지법 민사8부(부장판사 조정민)는 마린시티자이 아파트의 시행사가 입주민 1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소를 모두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시행사가 입주민들에게 팔린 분양권을 환수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입주민의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시행사로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신탁재산은 시행사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16년 처음 분양권이 공급됐다. 이후 2019년 경찰 조사로 뒤늦게 부정청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와 짜고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문제는 최초 청약 당첨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산 이들이다. 청약이 당첨된 이들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았고, 부정 당첨인 줄 모르고 분양권을 산 이들은 졸지에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

시행사는 또 다른 입주민들을 상대로 4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소송들도 취하할지 관심이 모인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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