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분양받은 날 16층에서 던진 40대 벌금 300만 원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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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고양이를 5시간 만에 아파트 16층에서 던져 죽게 하고 이를 문제삼는 미성년자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7월 14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지고, 한 초등학생이 이를 지적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범행하기 5시간 전인 당일 오후 2시에 고양이를 분양받았으며, 16층에서 떨어진 고양이는 그대로 죽었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약식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고양이가 아파트 복도 난간에 올라가 자신이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스스로 뛰어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고양이의 머리가 A 씨 쪽을 향하고 있어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고양이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한 목격자는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A 씨가 소리도 지르지 않고 뒤돌아 사라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각 범행에 발령한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봤다.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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