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4동,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연제구 연산4동(동장 천정미)은 25일 복지통장을 대상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고 신속한 연계 지원 등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매년 신고의무자가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복지통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거주환경 및 생활실태를 꼼꼼히 살펴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당부 및 강조의 차원에서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및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방법 및 보호 절차 등에 대한 안내이다.
천정미 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 민·관이 협업하여 지역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관리하고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김예빈 부산닷컴 기자 kyb855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