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아이에게 밥숟가락 강제로 집어넣은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강압적으로 입에 집어넣거나 아이들의 등을 꼬집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은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한 살짜리 아이들이 밥 먹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과 몸을 뒤로 젖힌 다음 입에 강압적으로 밥숟가락을 집어넣었다. 아이들이 밥을 다 삼키지 않았음에도 10초 간격으로 입에 밥을 강제로 밀어넣기도 했다.
A 씨는 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살짜리 아이의 등을 3차례 꼬집는 등 총 20회에 걸쳐 아이들을 밀치거나 흔드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다.
정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을 보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