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찢고 나온 부산 양대 폭력조직… 세력 다툼하다 무더기 검거 (종합)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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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 현실판 폭력조직
칠성파·신20세기파 66명 검거
도피 도운 경기도 조직원 7명도
30년 앙숙 지난해 5월 재격돌
길거리·장례식장서 보복 폭행
부산경찰청 “상부 조직원 수사”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칠성파와 신20세기파 간 집단 난투극. 경찰이 확보한 CCTV 캡처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칠성파와 신20세기파 간 집단 난투극. 경찰이 확보한 CCTV 캡처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세력 다툼 과정에서 상대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흉기로 찌르거나 둔기로 마구 때리는 등 폭력 행위와 보복 폭행을 일삼은 부산의 양대 폭력조직 조직원 등 7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조직 간 세력 다툼을 벌이며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상대 폭력조직의 조직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폭력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의 조직원 등 73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칠성파 조직원 10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14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부산에 거점을 둔 양대 폭력조직으로 30년여 전부터 세력 다툼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5월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을 시작으로 보복 폭행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칠성파는 조직원 5명이 도심 길거리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해 앙갚음했고, 이에 신20세기파 조직원 8명이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 중인 칠성파 조직원 2명을 둔기로 폭행하며 집단 난동을 벌였다. 두 조직의 알력은 그 뒤로도 이어져 칠성파 조직원 5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8명은 부산의 번화가에서 난투극을 벌였고, 칠성파 조직원 2명이 심하게 다쳐 실신하기도 했다.

특히 신20세기파 조직원은 직접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님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숙박업소 직원이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폭행하도록 하는 등 일반 시민들에게도 폭력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년 2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폭력조직 간 세력 다툼과 폭행에 가담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 66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조직원의 도피를 도운 경기도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7명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신20세기파는 불법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하며 조직의 관리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범죄 수익금 1억 2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할 계획이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2계장은 “이번에 검거된 조직원들은 이들 폭력조직이 대부분 최근에 영입한 20대들로, 관리대상 폭력조직원으로 편입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적인 범죄수익금은 철저히 파악하고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하고,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상부 조직원의 교사 여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두 조직의 세력 싸움은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인 ‘친구’(2001년), ‘범죄와의 전쟁’(2012년) 등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영화 ‘친구’는 1993년 신20세기파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던 칠성파 행동대장이 신20세기파 행동대장을 흉기로 살해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 신20세기파는 2006년 1월 조직원 60여 명을 동원,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난입해 칠성파 조직원과 난투극을 벌인 사건을 계기로 조직원 대부분이 구속돼 와해됐지만, 이후 조직원들이 출소하면서 다시 세를 키웠다. 칠성파는 두목 이강환이 1991년 검찰의 ‘조직폭력과의 전쟁’ 때 구속 수감돼 8년간 복역했으며, 그는 2000년에도 부산 모 나이트클럽 지분 싸움에 연루돼 구속됐다. 이후 한동안 소강 상태에 있던 두 조직은 최근 다시 세력을 규합하며 세력 다툼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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