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으로 사전교육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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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사전교육. 밀양시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사전교육. 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1일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말 네팔 계절근로자 입국에 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사업 취지와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 근로시간 준수 및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등을 안내했다. 교육대상은 올해 7월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 50명 등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밀양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달말 12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말 네팔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위해 사증발급,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등 관련 절차를 이행중이다.

손재규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일손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올해 첫 도입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올해 상반기, 창녕군과 거창군에 외국인 근로자가 먼저 입국했다. 또 의령·함안 등 7개 시·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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