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시킨 횟집 등 19곳 적발!
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횟집, 고깃집과 제사음식 등 명절 성수 식품을 판매하는 반찬가게와 식육점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수입이 증가한 참돔, 돌돔, 농어 등 수산물과 주요 성수 식품이자 국내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19곳의 업체를 살펴보면 ▲일본산 참돔, 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13곳 ▲국내산 돼지갈비와 칠레산 돼지갈비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축산물판매업소 1곳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반찬가게 1곳 ▲축산물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소 4곳이다.
이 중, 돼지갈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A축산물판매업소는 국내산과 칠레산 돼지갈비를 5대 5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시킨 다음, 부산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돼지갈빗집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특히, 특사경은 A축산물판매업소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할 당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 키트(키트에 한 줄 표시 수입산, 두 줄 표시 국내산으로 판명)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원산지를 검정해 신속히 수사했다.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5곳의 영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와 관련해 1일 오후 2시 시청 26층 특별사법경찰과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주요 제품인 참돔, 돌돔, 돼지갈비를 비교하는 비교 전시회와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별하는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로 전화하면 된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