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둔 김근식, 전자발찌 착용 상태서 24시간 전담관리키로
정부가 오는 10월 출소하는 김근식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4시간 밀착 관리에 나선다.
2일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대구지법이 김 씨에게 10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따라 김 씨(54)의 출소 직후부터 전자발찌를 채운다.
또 김 씨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하는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출소 직후부터 24시간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또 김 씨의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 사항도 정했다. 필요에 따라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천·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1명(당시 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만 13세거나 더 어렸다.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만남이 어려워지자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16일 만인 2006년 5월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하던 9살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며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에 끌고 가 성폭행을 했다.
그때 김근식은 전과 19범에 아동 성폭행 재범이었으나 징역 15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면서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