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창원시, 차수벽 가동하고 주민 156명에게 대피 명령 발령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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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설치돼 있는 차수벽이 5일 오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설치돼 있는 차수벽이 5일 오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창원시 제공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5일 오전부터 가동에 들어간 차수벽. 창원시 제공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5일 오전부터 가동에 들어간 차수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와 마산해양수산청은 마산합포구 해안가에 설치돼 있는 방재언덕 차수벽을 5일 오전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높이 2m, 폭 200m 규모의 기립식 방조벽인 차수벽은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내습 당시 발생했던 이 일대의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8년 12월 준공됐다.

창원시는 또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방재언덕 인근 구항 배수펌프장에서 인근 시민들에게 모래주머니를 추가로 배부했다.

한편 시는 태풍 힌남노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주민 156명에게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낮 12시를 기해 대피 명령이 내려진 주민은 반지하를 포함해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있거나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5개 구 주택 거주자들이다.

시는 해당 주민들이 인근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마을 회관, 학교 등 지정 대피 장소 54곳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 대피하도록 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발령된 대피 명령을 어긴 주민들에게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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