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창원시, 차수벽 가동하고 주민 156명에게 대피 명령 발령
경남 창원시와 마산해양수산청은 마산합포구 해안가에 설치돼 있는 방재언덕 차수벽을 5일 오전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높이 2m, 폭 200m 규모의 기립식 방조벽인 차수벽은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내습 당시 발생했던 이 일대의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8년 12월 준공됐다.
창원시는 또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방재언덕 인근 구항 배수펌프장에서 인근 시민들에게 모래주머니를 추가로 배부했다.
한편 시는 태풍 힌남노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주민 156명에게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낮 12시를 기해 대피 명령이 내려진 주민은 반지하를 포함해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있거나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5개 구 주택 거주자들이다.
시는 해당 주민들이 인근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마을 회관, 학교 등 지정 대피 장소 54곳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 대피하도록 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발령된 대피 명령을 어긴 주민들에게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