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동구청장 “초량지하차도 사고 피해자·유족께 사죄”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동구청 건물 전경 부산동구청 건물 전경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초량지하차도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 전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량지하차도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사과문을 통해 “우리 동구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오늘은 초량지하차도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이다. 사법부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동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초량지하차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족 분들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을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초량지하차도 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초량동 일대의 상습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대형저류조를 확보하고자 초량지하차도 인근 부산과학체험관 지하가 저류조를 설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며 “이 부지 소유자인 부산시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교육청에서도 최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또 김 청장은 “중앙 부처에서도 초량동 일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높은 관심을 보여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다”며 “다시는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인명사고가 우리 동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아직도 큰 실의와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분들과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그 슬픔과 아픔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원드린다”며 “동구청 행정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초량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청 전 부구청장인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동구청 전 기전계장 B 씨는 금고 1년, 전 안전도시과장 C 씨와 안전총괄계장 D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다른 공무원들은 2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공무원 1명은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