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 손목을 툭… 보험 사기로 3300만 원 뜯어낸 40대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3300만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41)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혀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약 51건의 교통사고를 통해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약 33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 5명으로부터 보험 사기 의심 교통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보험금 지급 내역, 금융거래 내역, 사고 CCTV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A 씨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이나 발목을 부딪히고, 바퀴 밑에 발을 밀어 넣는 등의 행동을 확인한 경찰은 A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추적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경찰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서 범행 중인 A 씨를 목격하고 체포했다. A 씨는 고의 사고로 타낸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 후 조사 중에 다수의 교통사고가 추가로 확인됐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10만~2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이 입금된 내역도 발견됐다"면서 "여죄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태도가 의심스럽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 장위동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포착됐다.
YTN에 따르면 서울 장위동 주택가에서 여성과 함께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택시가 출발하자 오른쪽 발을 바퀴 쪽에 집어넣었다. 이후 두 사람은 택시가 발을 치고 지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택시 기사에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남성이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촬영돼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에서도 한 여성이 버스에서 하차한 뒤 한쪽 발을 버스 바퀴 앞에 가져다 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촬영됐다. 버스의 출발을 기다리던 여성은 버스기사가 차에서 내려 제지하자 깜짝 놀라 발을 뺀 뒤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