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임대주택 1821호 공급…월세 낮추고 보증금 높여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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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월 임대료를 줄이고 보증금을 높인 전세형 임대주택 1821호를 공급한다. 사진은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인 테마형 임대주택.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월 임대료를 줄이고 보증금을 높인 전세형 임대주택 1821호를 공급한다. 사진은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인 테마형 임대주택.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월 임대료를 줄이고 보증금을 높인 전세형 임대주택 1821호를 공급한다.

LH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청약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주택은 국민·행복주택 1018호와 매입임대주택 803호로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지자체와 LH 등이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세 부담을 줄였다. 또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렵다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입주자 선정시 순위는 있다.

국민·행복주택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인 사람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인 사람, 4순위는 소득 100%를 초과하는 사람이다.

거주기간은 4년인데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공급대상에 수도권은 없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대전 등 지방권에서 공급하면 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임대조건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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