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산 뒤 여행내내 들고 다닐 필요없다…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부산에 허용
정부는 시내면세점에만 허용하는 온라인 판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부산항여객터미널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만든다. 여행객이 면세품을 산 뒤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는 불편없이 입국 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부처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신라호텔 롯데호텔 신세계디에프 등 12개 면세점에서 참석했다.
관세청은 “중국의 적극적인 면세점 지원 정책, 유럽‧미국 면세업체의 아시아 시장 진출 등으로 면세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면세점의 매출 감소 등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의 국내 이탈이 이어지는 등 위기를 맞고 있어 이번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한다. 현재는 시내면세점(18개)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출·입국장 면세점은 온라인 판매가 안돼 매출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에 시범적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시행한 뒤 추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도 시행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 뿐만 아니라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하면 된다.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도입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 부산항여객터미널에 도입한다.
현재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절차를 모두 마친 후 출국장에 위치한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해외여행 기간 내내 이 물품을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코로나 이전 주요 일본 관광통로였던 부산항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부산항으로 입국시, 국내에서 구매했던 모든 면세품을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한다. 이어 인천·김포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면세 주류(술)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은 온라인으로 살 수 있지만 술은 안된다.
이에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공·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도록 할 예정이다. 스마트오더란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주문・결제한 상품을 편의점 등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을 말한다. 국세청과 협업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세품을 살 때 여권이 있어야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을 한 뒤에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시내면세점에서는 여권 제시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내면세점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오픈마켓이나 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한다. 모든 시내 및 출·입국장 면세점이 이같은 방식으로 면세품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