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웃는다” 여겨 10대 싱가포르 선수·부친 흉기 폭행 …4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부산으로 전지훈련을 온 10대 싱가포르 쇼트트랙 선수에게 흉기로 ‘묻지마 폭행’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 5월 28일 오후 8시 52분 부산 북구 덕천역 5번 출입구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 B(16·여) 씨와 C(49) 씨에게 97cm 길이의 흉기를 휘두르며 얼굴과 팔 등을 여러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싱가포르 국적의 쇼트트랙 선수로 부산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었고, C 씨는 B 씨의 아버지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한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A 씨는 이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4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고, 특히 남녀 연인들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A 씨의 가방에는 과도와 송곳이 있었고, A 씨는 범행 당시 플라스틱을 덧댄 복부보호대를 스스로 만들어 착용하고 있었다. 언제든 싸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던 셈이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휘둘러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줬다”며 “A 씨는 누범 전과를 비롯해 동종 전과가 많다.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판사는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 건강이 온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