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휴대폰 도청한다" 모텔에 불 지른 40대 징역 7년
옆 방에서 도청한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하기도
마약에 취해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2월 경남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데 이어 한 달 뒤인 올 3월 부산 사하구의 한 모텔에서 다시 히로뽕을 투약하고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모텔에서 머물던 A 씨는 히로뽕에 취해 ‘옆방에서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것 같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허위 신고로 인지하고 돌아갔다.
이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A 씨는 급기야 모텔 객실에 불을 질렀다. A 씨의 방화로 해당 호실 전체가 불에 타 4억 6000만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났고, 다른 방에 있던 투숙객 4명도 2∼3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 씨는 히로뽕을 투약한 뒤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자수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마약을 했다”며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