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빠른정산’ 확대…3일만에 정산받는 사업자 늘었다
네이버가 자사의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빠른정산’을 확대했다. 빠른정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면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한 날로부터 3일만에 대금이 지급되는 빠른정산을 이용할 수 있는 판매자가 늘어나게 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결제일로부터 3일만에 정산대금의 100%를 지급하는 ‘스마트스토어 빠른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빠른정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직전 월 총 주문건수 10건 이상 및 반품률 2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을 ‘직전 3개월 총 주문건수 10건 이상 및 반품률 20% 미만’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 주문이 감소하더라도 3개월 평균 주문 건수가 적용돼 빠른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스마트스토어 빠른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신청 직전 3개월 연속 주문건수 월 20건 이상, 반품률 20% 미만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에 대해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선정산 서비스 가운데 진입장벽이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빠른정산의 유지 조건을 완화한 9월 이후, 빠른정산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는 사업자가 8월 보다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사업자의 93%는 연매출 30억 원 미만의 영세·중소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향후 빠른정산 혜택을 유지하는 사업자 증가율이 매월 상승해, 내년까지 기존 기준 대비 최대 16% 더 늘어나는 효과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8월까지 누적된 빠른정산 대금은 14조 4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66%인 9조 5000억 원은 영세·중소 사업자에게 지급됐다. 빠른정산 서비스를 경험한 소상공인은 8만여 명이며, 이들의 약 93%는 영세·중소 사업자에 해당한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빠른정산은 네이버파이낸셜을 대표하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이자, 대표적인 소상공인 친화정책으로도 자리매김 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데이터와 기술, 그 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