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 횡령 수자원공사 그 직원, 합숙소 보증금 2억도 빼돌려
85억 원을 횡령해 중형을 선고받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부산일보 지난 5월 26일 보도)이 2억 원을 추가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 합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의 임대인이 입금한 보증금 2억 원을 회사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아파트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A 씨 명의 계좌로 보증금 2억 원을 입금했다. A 씨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경영보상부에서 구매, 회계,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이후 업무상 보관해오던 이 돈을 A 씨는 도박 자금 등에 사용했다. A 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고자 내부 전산 시스템에 마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회계 업무 담당자였던 A 씨는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돈을 횡령했다”며 “A 씨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올 5월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85억 원을 횡령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사업단 내 다른 직원의 횡령 사건이 최근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B 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 문서, 계약서 위조 등을 통해 모두 5차례에 걸쳐 7억 2900여만 원을 빼돌리다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개발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자금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