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4곳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지방 광역시도 모두 풀렸다
국토부, 주정심 개최 규제지역 조정안 의결
울산 중‧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도 해제
관보 게재되는 26일 0시부터 효력 발생
부산의 14개구를 포함해 지방의 광역시도에 지정돼 있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열렸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며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주정심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안정세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14개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풀렸고 울산은 조정대상지역인 중‧남구, 경남은 창원 성산구가 해제됐다.
세종시는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해제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이다.
이번 주정심에서 의결된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